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70여개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

민서영 기자 2024. 11.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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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건축법 등 개정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4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또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지원법 등”이라며 이들 법안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법안은 양당 간 이견이 있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서민 금융 지원법, 농업재해 대책법, 재해보험법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 심사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AI(인공지능) 발전에 관한 법, 정부조직법”이라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경우 민주당에선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정책위는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을 다시 검토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도록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통과 가능한 법안들이 70여건이라고 밝히며 “이걸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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