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여친 얼굴 퍽퍽”...‘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11.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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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으로 유명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연인 폭행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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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 사진|황철순 SNS
‘징맨’으로 유명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연인 폭행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데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황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기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철순 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서 한 코너가 마무리될 때 징을 치는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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