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으로 여친 얼굴 퍽퍽”...‘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징맨'으로 유명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연인 폭행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원, 2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데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황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기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철순 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서 한 코너가 마무리될 때 징을 치는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13일 水(음력 10월 13일) - 매일경제
- [속보]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 - 매일경제
- “주식은 이제 한 물 갔다”…월가 전설이 콕 집은 유망 투자처, 어디 - 매일경제
- [단독] “비트코인 가격 급등, 강남 아파트값 끌어올려” - 매일경제
- “삼성전자 주가 어쩌나”…5만원도 위태, 4년5개월 만에 최저 - 매일경제
- “한국인 위해 내놓았다”…동남아서 선보인 ‘0.5박’ 호텔 [여행가중계] - 매일경제
- 5060세대 “노인은 73세부터”...‘나’ 중심의 YOLD族 - 매일경제
- “누나가 편해”…부부 4쌍 중 1쌍은 아내 연상이라는 이 나라 - 매일경제
- “비트코인, 10만달러가 한계점”…조언 건넨 ‘부자아빠’ - 매일경제
- “잠실보다 크네요”→“야구장에 버스 들어온 거 처음 본다”…타이베이돔 웅장 그 자체, 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