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113명 적발…"61명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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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수사 및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13명의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를 활용해 온라인 실업 인정 IP와 재취업사업장 IP가 동일한 자들을 조사한 결과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 실업 인정 신청,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허위로 이직 신고해 실업급여를 급여로 대체하거나 가족 명의를 사용해 근로 사실을 은폐한 여러 유형의 부정수급자 32명이 적발이 적발됐고 4억62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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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수사 및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총 113명의 실업 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13명 중 부정수급액 및 처분 회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61명에게는 형사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노동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총 9억7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를 활용해 온라인 실업 인정 IP와 재취업사업장 IP가 동일한 자들을 조사한 결과 취업 사실 미신고, 대리 실업 인정 신청,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허위로 이직 신고해 실업급여를 급여로 대체하거나 가족 명의를 사용해 근로 사실을 은폐한 여러 유형의 부정수급자 32명이 적발이 적발됐고 4억62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다른 15명은 사업장의 취약한 노무 관리 체계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근무하며 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총 1억9600만원 반환 명령 처분을 받았다.
대전노동청은 익명 제보를 통해 집단적 부정수급 정황을 파악,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파견 근로자 A씨 등 20명이 파견 사업주와 공모해 실제 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이직 확인서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공모형 부정수급 사실을 찾아냈다.
이에 대전노동청은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 8500만원과 추가 징수 300%를 적용, 2억3000여만원 반환 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별 점검으로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을 이중으로 받거나 해외 체류하며 실업 인정을 대리로 신청한 부정수급자 46명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 및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현옥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와 일하는 근로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적발해 노동시장 근간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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