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앱·결제 국가간 차별 없애라"...인앱결제 수수료 낮아지나

유진아 2024. 11.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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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지역차단' 제동
"국내 소비자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로이터 연합 제공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애플에 대한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EU는 애플에 앱 다운로드와 유료 결제 시 국가 간 차별을 두는 '지역 차단(geo-blocking)' 관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앱 다운로드와 유료 결제 시 소비자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조치는 유럽 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앱스토어, 애플뮤직, 아이튠즈 등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지역 차단을 중단하고, 한 달 내로 시정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애플 미디어 서비스는 유료 결제 시 소비자가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특정 EU 국가의 소비자가 다른 EU·유럽경제지역(EEA)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EU·EEA 국가에 체류할 경우 앱 활용에 걸림돌이 많다.

집행위는 애플의 이런 관행이 국적·거주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차단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보는 벨기에·독일·아일랜드 소비자 보호 당국 주도로 이뤄진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CPC 네트워크는 EU 27개국과 비EU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이다.

지난 6월에도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 앱 개발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고객에게 앱스토어 대신 더 저렴한 대체 구매 방법을 안내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애플에 통보한 바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EU는 지역 차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규모와 관계없이 어떤 기업도 고객의 국적, 거주지 또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높게 부과해 소비자와 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져온 만큼 이번 EU의 조치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도 긍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 애플이 유럽에서 지역 차단 관행을 철폐하고 국적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제 방식을 적용한다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애플이 국가별 차등적 서비스 제공으로 수익 극대화 전략을 펴면서 소비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인앱결제 수수료 또한 유럽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17%가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와 같은 규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공정위도 국내법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7일 미국 법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에 제3자 결제 수단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각국의 법적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치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된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화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실효성이 크게 없는 모습이다. 국회가 2021년 9월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수수료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애플은 여전히 30% 수수료율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외부결제 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4%포인트 낮췄지만 대부분의 앱 사업자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비용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7일 미국이 구글에 제3자 결제수단 허용을 명령했지만, 각국의 법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미국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공정위가 기존 법률과 규제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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