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 때린 검사…1심 벌금 7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장민석)은 1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심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심 검사는 1심 선고 일주일 전 재판부에 형사 공탁을 했다.
수원지검에 소속된 심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고기일 일주일 전 공탁금 걸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금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심 검사는 1심 선고 일주일 전 재판부에 형사 공탁을 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수원지검에 소속된 심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