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 앞에서 난투극 벌인 사위들, 나란히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인·장모 앞에서 주먹다짐한 사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4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발로 B 씨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 씨(42)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B 씨는 동서 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가족 식사 모임을 하던 중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장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자, 손발로 B 씨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이빨이 빠지는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B 씨 역시 술병을 들고 A 씨를 위협하면서 젓가락으로 A 씨 복부와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B 씨 치아가 빠진 건 B 씨가 제 왼팔을 강하게 물었기 때문이라며 폭행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폭행 역시 B 씨가 소주병과 젓가락으로 공격하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 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 치아가 빠진 부위가 당시 여러 차례 A 씨의 주먹으로 가격당한 부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하게 물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치아가 빠질 수는 없는 부위라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폭행은 A 씨가 먼저 달려들어 서로 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족 간 친목과 화해를 목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장인 부부의 만류에도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은 물론 식당에도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더 큰 피해를 본 B 씨가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점, 뒤늦게나마 서로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與게시판에 ‘한동훈-가족’ 명의 尹비방글…친윤-친한 갈등 재점화
- [사설]트럼프發 ‘신3高’ 덮치는데…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가 더 불안
- [사설]尹 골프를 “외교 준비”로 포장한 용산… 스스로 민망하지 않나
- [사설]직무정지 이기흥 3선 도전 승인… ‘그들만의 왕국’ 대한체육회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전공의 지지 속 당선
-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쿠르스크서 이미 전투 참여 중”
- ‘이재명 무죄’로 뭉친 민주당…15일 의원 전체에 법원 앞 소집령 방침
- ‘의사 배출 절벽’ 현실화…내년 필기시험 접수 인원 90% 줄어
- 한라산 정상 곳곳에 쓰레기 가득…“취식 행위 조치 필요”
-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