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85원…5.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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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13% 오른다.
울산시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96명이다.
광주시 1만2930원, 경기도 1만2152원, 부산시 1만1917원, 세종시 1만1795원, 서울시 1만1779원 등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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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13% 오른다.
울산시는 13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1만1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이다. 209시간 기준 월급은 246만3065원으로, 올해보다 12만175원이 많다.
2025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96명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법정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성격의 임금이다. 광주시 1만2930원, 경기도 1만2152원, 부산시 1만1917원, 세종시 1만1795원, 서울시 1만1779원 등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확정됐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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