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닥터나우 등 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법' 발의

김기송 기자 2024. 11.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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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기 위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김윤 의원 외 김선민·김병기·박정현·박홍배·이용우·이재정·김남근·김현정·모경종·박해철 의원까지 모두 11인이 공동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약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해당 약국을 광고해주거나, 특정 의약품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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