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785원 결정…5.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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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천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천755원(17.49%)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근로자 2천96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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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천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천755원(17.49%) 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246만3천65원으로, 올해보다 12만175원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근로자 2천96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생활·주거·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5%가 넘는 인상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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