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785원 결정…5.13% 인상

허광무 2024. 11. 13.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천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천755원(17.49%)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근로자 2천96명에게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천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1천755원(17.49%) 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246만3천65원으로, 올해보다 12만175원 많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울산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공사·공단 근로자 2천96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생활·주거·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5%가 넘는 인상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