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안타까운 고인을 사측과의 쟁점으로 활용하지 마라”

2024. 11.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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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통공사와 증인으로 출석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장(이하 1노조합장)을 향해 노조는 안타까운 고인을 사측과의 쟁점으로 활용하지 말며, 공사는 고인에 대한 합당한 예를 다 하고 본래 쟁점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반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협조 및 제도 악용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1노조합장 양측을 향해 "노조 조합원의 합당한 노조 활동은 보장해야 마땅하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사는 제도를 활용한 이가 합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및 감사 등의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관하지 말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들이 합당한 활동을 했는지 확실한 점검을 통해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내부에서 제도를 활용한 활동에 대해 엄격히 관리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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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중인 문성호 의원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통공사와 증인으로 출석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장(이하 1노조합장)을 향해 노조는 안타까운 고인을 사측과의 쟁점으로 활용하지 말며, 공사는 고인에 대한 합당한 예를 다 하고 본래 쟁점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반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협조 및 제도 악용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문 의원은 1노조합장을 향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박 전 본부장을 사측과의 쟁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사망하셨을 당시 이미 복직은 결정된 상태였으며, 근로 중 사망하신 것이 아니기에 민주노총과 노조측이 요청한 ‘순직 인정’은 납득이 어려운 요구 사안이다. 이를 사측과의 쟁점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고인께 대한 예가 아니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합원들의 부적절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반이며, 이는 노동위 역시 인정했다. 쟁점은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냐 아니냐이므로 불필요한 추가 쟁점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노조 내부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며 꼬집었으며,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향해서는 “고인께는 합당한 예를 다하고 노조와의 쟁점은 하루빨리 해소되어 시민의 발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1노조합장 양측을 향해 “노조 조합원의 합당한 노조 활동은 보장해야 마땅하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사는 제도를 활용한 이가 합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및 감사 등의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방관하지 말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들이 합당한 활동을 했는지 확실한 점검을 통해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내부에서 제도를 활용한 활동에 대해 엄격히 관리되도록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내 가장 큰 노조이자 가장 많은 협의된 시간을 사용하고 그것을 1시간만 남길 정도로 철저하게 사용하는 1노조에 있어 이런 제도 위반 무단결근 사건은 노조 전체를 욕 먹이는 꼴이 된다. 노조 스스로가 노조다울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할 것이며 개인적인 사건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타당한 쟁점으로 합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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