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여야 합의…반도체특별법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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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 금융사별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약 70개의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등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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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 금융사별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약 70개의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등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이 지금이라도 여야가 수용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의장도 "(처리에 합의한 법안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외 여러 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정기 국회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저축은행 등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한도를 말한다. 지난 2001년부터 23년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돼 온 만큼 경제 규모 확대·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또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 특별법, AI(인공지능) 관련한 인공지능발전에 관한 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어서 그걸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저희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 출범 당시 여야는 이들 두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민생협의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의 성과물 중 하나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가 골자다.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직접보조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여당이 주장하는 52시간 근무제 제외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AI 기본법은 이름 그대로 해당 산업 관련 법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지만, 민주당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규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보인다.
향후 여야는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 일부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을 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 간에 교환하고 합의한 수용이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 정도"라며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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