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선거법 징역 1년·위증교사 1년 6개월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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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재판 때 선고될 형량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13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언론에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 9월 20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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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재판부 압박은 우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재판 때 선고될 형량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13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리라 예상한다"면서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의 절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검찰 구형의 반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며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 역시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워낙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사건 징역 2년, 위증교사는 징역 3년 구형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언론에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 9월 20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15일에 열린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앞서 지난 1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벌금 80만 원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즉각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느냐, 명백한 실언"이라며 "법조계에선 모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한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소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달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교도소 수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및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는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한 혐의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말한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 대표의 15일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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