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뀐 사실 알고도 정부가 은폐”…노르웨이 70대 여성, 정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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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70대 여성이 출생 당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슬로 지방법원에서는 78세의 여성 카렌 라프테세스 도켄(Karen Rafteseth Dokken) 등 3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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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노르웨이 70대 여성이 출생 당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슬로 지방법원에서는 78세의 여성 카렌 라프테세스 도켄(Karen Rafteseth Dokken) 등 3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가 출생당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은폐해 유럽 인권 협약에 명시된 원칙인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함께 2000만 크로네(약 25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그녀와 자신이 키운 59세 딸, 최근 찾은 친딸 등 3명이 자리했다.
사건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르웨이 중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그녀는 일주일 뒤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과 다른 모습의 짙은 검은 곱슬머리를 갖고 있었지만 남편의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에서 태어날 때 실수로 1964년 2월 14일과 2월15일에 태어난 아이가 뒤바뀐 것이다. 결국 그녀는 59년간 키운 딸이 자신이 낳은 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1985년 주정부와 보건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다. 그녀의 딸을 키우던 여성이 1981년 정기 혈액 검사에서 아이가 바뀐 사실을 알고 노르웨이 보건 당국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딸이 10대 였을 때 당국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은폐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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