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말의 죄책감 있었나?"…'음주 뺑소니' 김호중을 꾸짖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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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가수 김호중(3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진행된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자수하도록 하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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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음주 뺑소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가수 김호중(3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진행된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나아가 매니저로 하여금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또 "도주 직후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사고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막내 매니저에게까지 부탁하는 등 타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 도주한 모텔 입실 전에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꾸짖었다.
이와 함께 최판사는 "CCTV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인 택시기사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잠적한 김호중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처음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으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김호중은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신 자수하도록 하고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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