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 6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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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3번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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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상민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3번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과천시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63%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재판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997년과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그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화려하게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후에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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