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연합’과 친분 황철순, 연인폭행 혐의 2심서 징역 9개월 감형

이선명 기자 2024. 11.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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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철순이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철순은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골절 등의 상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순은 지난해 8월 1일 자택에서도 A씨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철순은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A씨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했다. 황철순은 1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는데 거절당했다.

황철순은 사이버레커 모임 일명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 회원으로 알려진 구제역,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등과 친분을 과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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