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委 과징금 불복소송 미정…의결서 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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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4일 부과 받은 과징금과 관련 불복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4일 216억 13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020만원을 처분받았으나 이러한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
메타는 2020년부터 해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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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매년 개보위 과징금 처분 받아
5건 과징금 처분 중 4건 취소 행정소송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4일 부과 받은 과징금과 관련 불복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타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결서를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메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메타는 2020년부터 해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뒤 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온 바 있다. 앞선 5번의 처분 중 4건에 대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누적 과징금만 730억 1300만원에 달한다. 메타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타 웹사이트 플랫폼 이용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인정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개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7월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프로필을 통해 국내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을 수집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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