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85원…"5.1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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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울산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울산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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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1만 30원보다 1755원(17.49%)이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46만3065원으로, 올해보다 12만175원이 인상된다.
적용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96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울산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울산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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