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산불조심기간 중 일부 탐방로 통제

서희원 기자 2024. 11.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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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는 산불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고 야생 동·식물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중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과거 산불발생지역 및 침엽수림 밀집지역, 독립가옥 및 사찰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인화물질 반입 및 출입 금지 행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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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는 산불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고 야생 동·식물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중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을 통제하는 탐방로는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 '치밭목~천왕봉', '거림~세석~가내소', '불일폭포~삼신봉' 등 26개 구간 126.8㎞이며, 출입이 가능한 탐방로는 '중산리~천왕봉~백무동', '쌍계사~불일폭포' 등 탐방객 이용수요가 높고 당일 산행이 가능한 37개 구간 111.1㎞이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과거 산불발생지역 및 침엽수림 밀집지역, 독립가옥 및 사찰에 대한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인화물질 반입 및 출입 금지 행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위반,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출입금지 행위 위반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이지훈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방 및 통제 탐방로 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http://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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