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타고 음주운전 '시속 159㎞'…스파크 들이받아 청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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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포르쉐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씨(20)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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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포르쉐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B씨(20)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 속도는 시속 159㎞에 달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당시 A씨는 채혈을 하겠다며 병원으로 간 뒤 응급실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해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A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정확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인해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라며 "음주운전 폐해와 피해자들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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