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메시지 보낸 전 경찰관 징역 2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부하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벌였으며, A씨는 결국 파면 처분을 받았다.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