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특혜 접종 지시' 당진 전 보건소장 무죄에… 검찰 상고

김도현 기자 2024. 11.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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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예방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게 지시한 당진시 전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B씨에게 당진시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맡게 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비 명단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잔여 백신이 남았으니 접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접종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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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예방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 4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게 지시한 당진시 전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방조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 충남 당진 보건소장 A씨 및 감염병관리과장 B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B씨에게 당진시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맡게 되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비 명단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잔여 백신이 남았으니 접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접종이 이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부시장을 비롯해 해외 출장을 앞둔 축협 직원과 운전직 공무원 등 3명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접종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거부했으나 A씨는 B씨와 함께 예방 접종 센터를 찾아 소리를 지르고 다시 백신 접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B씨는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하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백신을 접종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고 접종자들이 접종대상자나 예비 명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당시 정부 차원에서 집단 면역을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예방 접종 지침이 변경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과 피고인들의 지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예방 접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있어 포괄적인 범위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예방 접종 센터에 대한 제반 행정 지침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시 지역에서는 매일 여유분 백신이 발생했으며 희석 후 폐기되는 백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종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여유분을 이용해 접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접종자들은 예비 접종 대상인 센터 내 근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지시는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을 위법 및 부당하게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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