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면 2배, 판당 100만원…인천 등산로서 ‘윷놀이 도박장’ 적발
박준철 기자 2024. 11. 13. 15:08
인천경찰청, 도박장 개설 등 11명 검거
인천지역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6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도박 혐의로 60대 B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박 자금 800만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만월산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참가자 중 2명이 직접 윷놀이를 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양쪽에 돈을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승자를 맞추면 걸린 돈의 2배를 주고, 총책 등은 판 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한 번에 30~100만원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만월산과 문학산 일대에서 윷놀이 도박 신고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려 잠복했다가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지역 등산로 일대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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