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형량 줄었다…"범행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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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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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8월 1일 자택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2~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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