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잡고 지지 호소…벌금 90만원 선고

양영석 2024. 11. 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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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명을 모아 송년회를 개최하고, 강 전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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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강영환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전 선거운동 혐의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후보를 도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등 지지자 5명에게도 각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명을 모아 송년회를 개최하고, 강 전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서 강 전 예비후보는 붉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확성장치(마이크)까지 잡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며 "다만, 확성장치 사용 기간이 길지 않고 강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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