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불법 하도급과 대리 청구에 대한 강력 제재와 관리 방안 주문

2024. 11.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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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의 대리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와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자격 하도급에 대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불충분한 제재"라며 "서울시는 입찰 참가 제한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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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연 시의원(오른쪽)이 건설기술정책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의 대리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와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불법 하도급 사례를 언급하며 “원계약자가 재하도급을 통해 거래처와 소규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주고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무비를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근로자 권리 보호는 물론 공사 품질과 안전성에도 위협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자격 하도급에 대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불충분한 제재”라며 “서울시는 입찰 참가 제한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도와 안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이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하며, 실태 점검을 통해 직접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부실공사 제로’ 목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감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리와 시공사의 분리가 불충분해 부실공사 위험이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이에 대해 “감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적발건수가 최근 3년 매해 감소 추세”라며,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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