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폐기물수거 안전강화 법안 발의…“안타까운 사고 재발 방지”

이준희 2024. 11.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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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학생 많은 장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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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학생 많은 장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서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안전기준 적용을 확대할 경우 소규모 영세 폐기물 수거업자까지 안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만이라도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을 의무화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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