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IV 감염자의 장애 등록신청 반려 처분은 무효"

김정화 기자 2024. 11.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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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며 감염인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장애인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며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배관진 부장판사는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장이 2023년 10월6일 원고에게 한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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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며 감염인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장애인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원고 A씨가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주위적 피고 대구 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 예비적 피고 남구 대명6동장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다.

HIV 감염인 A씨는 대구시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했다. 행정복지센터는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 미비의 이유로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며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배관진 부장판사는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장이 2023년 10월6일 원고에게 한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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