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칼바람에 흔들리는 DL그룹

송응철 기자 2024. 11.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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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그룹을 향한 국세청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리베이트 탈세' 의혹에서 시작된 세무조사가 지주사와 건설 외 사업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조사 대상을 그룹 지주사인 대림(옛 대림코퍼레이션), 핵심 계열사인 DL케미칼,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의 합작사인 여천NCC 등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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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여파, 오너 일가까지 미칠까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DL이앤씨가 위치한 서울 종로의 D타워 전경 ⓒDL이앤씨 제공

DL그룹을 향한 국세청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리베이트 탈세' 의혹에서 시작된 세무조사가 지주사와 건설 외 사업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칼끝이 오너 일가를 향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조사 대상을 그룹 지주사인 대림(옛 대림코퍼레이션), 핵심 계열사인 DL케미칼,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의 합작사인 여천NCC 등까지 확대했다.

조사4국은 현재 DL이앤씨와 대림, DL케미칼, 여천NCC 등의 회계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건설‧의료‧보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 47건을 적발해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리베이트란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비자금화해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단순 금품 전달 외에 재건축조합 조합원에게 허위 급여를 주거나, 시행사 직원 명의 업체에 용역비를 제공하는 등의 편법도 동원됐다. 이런 리베이트는 건설 비용 증가를 불러 주택 품질 저하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세무조사 대상에는 DL이앤씨 한 곳이었다. 대림산업의 후신인 DL이앤씨는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과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보유한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건설사를 넘어 지주사와 다른 사업 분야까지 확대된 데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주사인 대림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오너 일가에까지 국세청의 칼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2019년 12월 DL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앞서 2019년에도 이 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한 점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림코퍼레이션(현 대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는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 합병을 통한 이 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이 제기된 시기다.

두 기업의 합병 이전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은 이 회장이 32%, 그의 부친인 이준용 DL그룹 명예회장이 61%를 각각 보유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회장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림코퍼레이션은 이 회장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대림아이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최대주주(52.3%)에 오르게 됐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은 거액의 세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편법 승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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