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신익규 기자 2024. 11.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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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잠정적으로 추정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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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일명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잠정적으로 추정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도 미리 확인 가능하다.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한다.

다만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포인트(p)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포인트(p) 인상 비율 등은 현재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나오는 예상 세액은 '참고용'이며,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들은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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