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승은 2024. 11.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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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모레(15일)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들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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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모레(15일)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들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연봉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올해 남은 기간 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 등을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를 추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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