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빚 갚으려 금은방 턴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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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 빚을 갚기 위해 흉기를 들고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익산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과 순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잃어 부모님께 빚을 많이 져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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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불법 도박사이트 빚을 갚기 위해 흉기를 들고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익산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과 순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잃어 부모님께 빚을 많이 져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가 금은방 문을 닫으려 할 때 챙겨온 흄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과 금 55돈 등 약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급습으로 피해자는 사설 보안업체가 자동으로 출동하는 금은방 내 보안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익산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절도 미수 사건의 용의자와 범행 당일 오전 해당 금은방을 서성이는 남성이 동일한 의류를 입은 것을 파악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해당 금은방에 전화를 걸어 '20돈 금을 파려고한다'고 시세를 물어보는 등 범행 장소를 물색한 정황을 토대로 약 14시간 만에 그를 검거했다. 그는 지인 집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소지한 피해 금품 등을 모두 회수하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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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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