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영업 폐쇄 확산

노승혁 2024. 11.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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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하나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건축주들의 자진 시정과 영업장 폐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을 포함해 영업 중인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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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하나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건축주들의 자진 시정과 영업장 폐쇄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철거되는 파주시 용주골 위반 건축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시 공무원과 철거 전문업체 등과 합동으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1차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후 최근까지 총 6차례 행정대집행을 진행, 불법 증축 건물 15동 중 5동은 완전 철거를, 10동은 부분 철거했다.

불법 증축 건물은 당초 주택으로 허가받았지만, 건축주들이 여성 종업원 대기실, 옥상 비밀 공간, 건물과 건물 사이 비밀통로 등을 만든 것으로 철거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내 건축주와 파주시 간 5건의 행정소송은 파주시가 모두 승소했고, 2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6차에 걸친 행정대집행과 시의 행정소송으로 현재 성매매 집결지 내 28개 업소는 자진 철거가 진행 중이고, 영업 중지 업소도 계속 느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성매매 집결지 위반 건축물을 포함해 영업 중인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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