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수 거부했던 `시장화재보험`, 가입 문턱 낮아진다

임성원 2024. 11.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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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사들이 화재 발생에 취약해 '시장화재보험'에 대한 인수를 거부했지만, 앞으로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공동인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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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 공동인수 방식
참고사진으로 기사와 상관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보험사들이 화재 발생에 취약해 '시장화재보험'에 대한 인수를 거부했지만, 앞으로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공동인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으로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제도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만 적용하고 있다.이날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건을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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