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금은방서 흉기 위협, 5000만원 금품 들고 튄 30대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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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한 채 금은방으로 들어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도망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주인을 위협한 뒤 현금 및 금은방 내 순금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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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근무하던 마트서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흉기를 소지한 채 금은방으로 들어가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도망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주인을 위협한 뒤 현금 및 금은방 내 순금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나흘 전인 지난 8일 일대의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거나 피해를 입은 금은방에 같은 날 전화해 "금을 좀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묻는 등 현금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후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A씨는 금은방 주인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찰나를 노려 금은방으로 침입,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귀금속 26점과 금고 내 현금 약 2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도주했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13일 오전 10시5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A씨 거주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에도 자신이 근무했던 한 식자재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교도소 입소 후 지난 2월29일 가석방으로 나와 누범기간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됐는데 그걸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모님께 그 금액을 드리려고 범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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