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법원, 징역6월에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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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54)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 된 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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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 된 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도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박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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