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청장 아닌 동장이 한 HIV 감염 장애 신청 반려 무효"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11.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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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HIV(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반려 당한 뒤 제기한 국내 첫 행정 소송에서 해당 반려 신청이 무효라는 결과가 나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조인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소송에서는 HIV 감염을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실체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처분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데 권한이 없는 동장이 반려 처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효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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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를 장애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
류연정 기자


70대 남성이 HIV(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반려 당한 뒤 제기한 국내 첫 행정 소송에서 해당 반려 신청이 무효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처분권자가 아닌 공무원이 반려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일뿐 HIV를 장애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HIV 감염자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과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동장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가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배 판사는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해당 동장이 A씨에게 한 장애인 등록 반려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HIV를 이유로 장애 등록 접수를 했다. 하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까닭에 해당 동이 등록을 반려했고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당초 A씨와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소송에서 HIV 감염을 장애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툴 계획이었지만, 원래 장애 인정 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있음에도 해당 동장이 처분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소송의 논점이 '결정 주체'로 변경됐다.

결국 이날 선고도 HIV 감염의 장애 인정 유무가 아닌 해당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조인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소송에서는 HIV 감염을 이유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실체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처분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데 권한이 없는 동장이 반려 처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효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다시 남구청장에게 장애 등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구청장 역시 장애 등록을 반려할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 때는 HIV 감염의 장애 인정이 논점이 될 전망이다.

권한 없는 동장의 반려 처분, 관련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 조 변호사는 "행정상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것뿐인데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해 A씨는 7개월이라는 무용한 시간을 보냈다"며 이날 법원의 판결이 행정청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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