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서 부산 선원 총살한 80대, 24년만에 국내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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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산선원 집단 싸움에서 총을 쏴 선원을 살해한 80대가 24년만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B씨 등 선원 무리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하던 권총을 꺼내 B씨에게 발사하려 했으나 이를 말리던 선원 C씨에게 총상을 입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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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산선원 집단 싸움에서 총을 쏴 선원을 살해한 80대가 24년만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B씨 등 선원 무리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하던 권총을 꺼내 B씨에게 발사하려 했으나 이를 말리던 선원 C씨에게 총상을 입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해 9월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부산해경에 검거됐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랜기간 기소중지 상태였던 이번 사건은 24년 만에 한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A씨 측은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상대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권총을 들었는데 C씨가 이를 말리던 중 과실로 권총이 격발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에 따르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된다.
다만 A씨 측은 현지 판결문을 입수하려 했으나 24년 전 우루과이 법원의 전산화 미비로 구하지 못했다. 우루과이 정부 측에서 우루과이 대사관에 판결 내용을 송부했다는 서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측에 판결문, 범죄경력 등 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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