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3월의 월급' 시즌···"올해는 얼마?" 15일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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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초 신고할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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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신고분의 예상 세액 추정 방식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초 신고할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의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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