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 사업장 재감독…3개 사업장 처벌 등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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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2021~2023년)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 중 올해 신고사건이 접수된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해 이 중 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제기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로서 올해부터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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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2021~2023년)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 중 올해 신고사건이 접수된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해 이 중 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제기되는 등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로서 올해부터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신설됐다. 점검 시 직전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위반, 근로감독 이후 신고사건 조사 결과상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부청은 이번 재감독을 통해 18개 사업장에서 금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8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3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
A 업체는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지난해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이력이 있는데도 재감독에서 다시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B 업체는 지난해 근로감독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직원 2명의 퇴직금 2300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다시 적발됐다. C 업체는 지난 2022년 근로감독 이후 올해 퇴직금 미지급 신고사건이 접수돼 시정지시를 받고도 다시 직원 2명의 퇴직금 800만 원을 미지급해 사법처리를 받았다.
중부청은 또 이번 재감독을 통해 재직 및 퇴직 근로자 9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400만 원, 재직 중인 근로자 9명의 2개월 치 임금 4380만 원 등 6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09명에게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민길수 중부청장은 "반복·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감독 등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해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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