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임금체불 205억, 근로자는 2326명…금액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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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 진주지청은 11월 기준 서부경남지역 임금 체불 근로자는 2326명, 체불액은 20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 진주지청은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 조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서부경남지역의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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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 진주지청은 11월 기준 서부경남지역 임금 체불 근로자는 2326명, 체불액은 205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체불액은 전년대비 32% 늘었다.
고용부 진주지청은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 조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서부경남지역의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지청은 지난 9월까지 집단체불 발생 건설업, 음식점업 등 300여개사를 감독 및 점검해 체불금 9억원을 적발해 청산 지도했다. 또 지난 9월까지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고의로 출석에 불응한 사업주를 경기도 용인시까지 추적해 체포하는 등 올해만 4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노동부 연창석 진주지청장은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해 처벌하는 등 강제수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간이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 절차 등을 통한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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