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국민안전 위협…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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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소방관들이 행정안전부의 올해 연말로 일몰제 기한이 다가온 소방안전교부세 존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전남소방지부는 13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올해를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소방 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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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지역 소방관들이 행정안전부의 올해 연말로 일몰제 기한이 다가온 소방안전교부세 존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전남소방지부는 13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올해를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소방 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각 지부 단위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노조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장비와 시민의 안전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며 "소방 인력과 장비, 소방 안전관리 예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로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다. 국회는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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