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

김동선 2024. 11.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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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부천시는 이번 감면 확대로 약 3만 2000가구가 4억 500만 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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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2자녀 이상으로…3만 2000세대 수혜 예상

다자녀 가구 대상 상하수도 요금감면 사업 안내문./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감면 대상자는 중복해 감면되지 않는다.

부천시는 이번 감면 확대로 약 3만 2000가구가 4억 500만 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로, 주소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되지 않는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홈페이지에서 ‘납부 편의 메뉴’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종이 없는 수도 요금 고지서 또는 카카오 알림톡 등의 전자고지를 희망하는 가구도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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