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재판부 일갈 속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슈&톡]

김진석 기자 2024. 11. 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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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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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과 함께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씨와 본부장 전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1심 선고를 마친 뒤 "항소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을 남긴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으며,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낸 사고를 타인에게 수습하게 한 행동에 대해선 "매니저가 자수하러 갈 때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겼으며, 모텔 입실 전에 맥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더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전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를 했다는 점과, 동종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예측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무엇보다 택시 기사도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김호중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선택은 실형이었다. 김호중의 선처 호소에도 그의 범행 후 태도,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했으며, 본부장 전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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