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주담대 더 조인다…'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을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기조에 은행권의 대출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겁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다음주 중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달 초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거치기간을 폐지하고,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어제(12일)부터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에 오늘 농협중앙회는 다음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더 강화된 주담대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시행은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6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했으며, 유주택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협은 내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취급을 제한하며, 비수도권 신협에서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담대 취급도 제한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다음주부터 잔금대출의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며, 주담대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갈아타기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데,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갈아타기 수요로 인한 대출 영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이 같은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도 과도한 대출 경쟁이나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은행, 주담대 제한 조치 풀어주나…"검토 중"
- '노후자금 마련' 디딤펀드 출시 한달간 285억원 설정
- '마이다스의 손' 돌아왔나…'손정의' 소프트뱅크, 3년만에 흑자
- 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고려아연,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
- 동양생명, 3분기 누적 순이익 2657억원…전년比 22.2%↑
- 도소매 15만개 사라졌다…'쉬었음' 20만명 쑥
- 물 새고 깨졌는데 "입주해야"…롯데캐슬르웨스트 입주 갈등
- "착한 소비하면 기부"…SK스토아·11번가 '행복크레딧' 종료, 왜?
- 중국 전기차 BYD, 국내 승용차 진출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