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주담대 더 조인다…'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정동진 기자 2024. 11.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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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을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기조에 은행권의 대출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겁니다.

오늘(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다음주 중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달 초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거치기간을 폐지하고,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어제(12일)부터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에 오늘 농협중앙회는 다음주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더 강화된 주담대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시행은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호금융권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6일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축소했으며, 유주택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협은 내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취급을 제한하며, 비수도권 신협에서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담대 취급도 제한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다음주부터 잔금대출의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며, 주담대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갈아타기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데,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갈아타기 수요로 인한 대출 영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이 같은 가계대출 제한 조치에도 과도한 대출 경쟁이나 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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