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장사시설 후보지 재공모…내년 1월 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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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인근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지만, 요건을 갖춘 신청 지역이 없어 재공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13일 "하남시와 함께 사용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후보지 공모에 광주지역 3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주민동의율 부족, 주민 회의록 미비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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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인근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종합장사시설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지만, 요건을 갖춘 신청 지역이 없어 재공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13일 "하남시와 함께 사용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8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후보지 공모에 광주지역 3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주민동의율 부족, 주민 회의록 미비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은 남한산성면에 있는 2곳(엄미1리, 광지원리)과 곤지암읍에 있는 1곳(유사2리)이다.
이들 마을은 개발 규제 등으로 인구수가 100명 안팎으로 적고 낙후돼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알려졌다.
재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50일간이다.
그밖에 공모 조건은 1차 공모 때와 같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유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청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가 계획 중인 종합장사시설은 부지 면적 5만~10만㎡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추고 인근 지자체와 함께 사용하는 광역시설로 추진된다.
시는 장사시설 유치지역 주민들에게 3개 권역으로 나눠 총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치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30억원 이내 기금지원 사업과 카페, 식당, 매점 등 수익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내 근로자 우선 고용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을 준다.
유치지역 부지와 경계가 맞닿은 행정리·통에는 30억원 이내의 기금 지원 사업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유치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민원 발생도, 주변 교통망, 부지 조성 비용, 추후 확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내년 2월 설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치 후보지 재공모로 공모 일정이 다소 지연된 만큼 2027년 6월 착공,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한 애초 계획도 2개월 이상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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