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국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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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3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노조는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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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13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노조는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것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한시 특례 조항에 따라 이 세금의 75% 이상은 소방 분야 장비 개선에, 25% 미만은 안전 분야에 쓰게 돼 있는데, 이 특례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소방 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소방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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