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고속(우등)버스 지원법 발의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11.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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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토교통위.

광주 북구갑)은 고속버스 전반에 대해 새마을호 기차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속버스의 16%를 차지하는 일반 고속버스와 새마을호 기차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전체 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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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일반)버스나 새마을호처럼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부가치세법」 발의
정 의원, "갈수록 어려운 광역교통체계 지원해야… 요금인상 억제로 연결돼야"
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토교통위. 광주 북구갑)은 고속버스 전반에 대해 새마을호 기차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속버스의 16%를 차지하는 일반 고속버스와 새마을호 기차 등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전체 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표준체형이 커짐에 따라 우등버스 등을 고급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우등버스 이용 승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버스노선 감소와 기사 이탈 등 지방 광역교통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등⋅프리미엄 버스에 붙는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이용승객의 부담을 덜고, 철도가 부설되지 않은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정 의원은 "고속버스는 KTX나 항공기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일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광역교통을 책임지는 핵심 이동수단"이라며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지는 광역교통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적정 노선 유지와 불요불급한 요금인상 억제 등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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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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