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활단층 위 쓰루가원전, 재가동 불허···‘일시 중단’ 오나가와원전은 재가동

조문희 기자 2024. 11. 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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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슈 후쿠이현에 위치한 쓰루가 원전 2호기의 모습. 교도AP연합뉴스

일본 혼슈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2호기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 결과 재가동 불허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규제위 출범 이래 원전 재가동이 불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재가동했다가 장비 문제로 일시 정지했던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는 이날 재가동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이 재가동을 추진해 온 쓰루가 원전 2호기의 심사 불합격을 이날 정식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원자력규제위가 2012년 출범한 후 원전 재가동을 불허한 첫 사례다. 그간 원전 27기가 재가동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에 신청해 이 중 17기가 신규제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원자력규제위 심사팀은 앞서 지난 8월 회의에서 쓰루가 원전 2호기 원자로 아래에 지금도 활동이 계속되는 단층인 활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공영방송 NHK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원자력발전은 쓰루가 원전 2호기를 폐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가동 재심사 신청도 가능하다.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는 이날 오전 재가동됐다.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29일 이 원전을 재가동했다가, 계측 관련 기기 문제로 이달 4일 정지한 지 9일 만이다.

도호쿠전력이 원자로를 정지한 뒤 조사한 결과 기기가 통과하는 안내관 접속부 너트가 충분히 조여지지 않아 빠진 것이 원인으로 밝혀져 수리했다. 향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호쿠전력은 이번 주 내로 발전을 재개하고 다음 달 상업용 운전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날 운명이 갈린 두 원전은 모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작동을 멈췄던 원전이다. 오나가와 원전은 대지진 당시 최고 높이 13m에 이르는 쓰나미(지진해일)가 덮쳐, 2호기 원자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해당 원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BWR) 원자로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해 지역 원전이나 비등수형 원자로가 다시 가동된 것은 이 원전이 처음이다.

쓰루가 원전 2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5월 이후 운영이 정지됐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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