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 미리 계산해보세요

2024. 11. 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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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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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7가지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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